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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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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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 현장심사
심사 준비사항
- 수검기관에서 준비하여 심사팀장에게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원현황 개요, 직급, 직위, 직종, 담당직무
- 분야별 검사 실시 종목 목록
- 연간검사건수 통계
- 분리 운영하는 검사실 수와 주요 시설 및 장비 목록
- 수탁검사 종목 및 건수, 수탁의 지역범위
- 직전 현장심사 심사평가서
- 심사 당일 검사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심사가 가능한(인터넷 사용가능) 컴퓨터(심사원 개인이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함)
- 심사에 필요한 각종 대장
- 내부정도관리 기록 등
- 가능하면 검사실 운영 분야 심사를 위한 별도의 사본을 준비
심사진행
- 일반적으로 “검사실 소개 → 심사원/피심사자 소개 → 검사실 현장 방문 → 심사” 순서로 진행합니다.
- 검사실 상황에 따라 진행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 기관장 등과 면담이 있으면 검사실 책임자가 “예약 시간”을 미리 안내합니다.
- 면담 자리에서 심사팀장은 심사의 목적, 향후 발전방향, 검사실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요약하여 말합니다.
- 서류심사는 자체 평가 실시 후 평가보고서와 전년도 현장심사 시 지적 및 권장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 또는 계획을 제출하면 평가사업부에서 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검사실 신임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총평•보고서 서명
- 심사를 마친 후, 피심사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지적 / 권장 사항을 구두로 전달합니다.
- 수검기관의 각 분야 책임전문의(과장)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심사보고서를 확인하고 [보고서 서명]을 합니다.
- [보고서 서명]은 기관회원 인증심사>상세보기>보고서 서명에서 심사보고서 확인용 아이디, 비밀번호, 책임전문의 성명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서명완료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 서명완료된 보고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
- 심사 결과 중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인으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 이의제기 신청서 서식은 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신청은 심사 후 일주일 이내(심사월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 이현장 심사 시 심사원에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로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이의제기 내용은 평가사업부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 심사원이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에서는 추가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 검토 결과는 검사실 신임위원회를 거쳐 해당 기관에 통보합니다.
전공의 참여
-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는 "교육"을 목적으로 심사원 또는 피심사자로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심사원으로 참관 여부는 지역•병원 규모 등을 고려해서 평가사업부가 정합니다.
- 전공의의 심사원 참관은 심사팀장에게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