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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검사실 운영을 필수분야로 하고 심사 당시에 실시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단 1가지 종목만 실시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공통문항 및 관련 문항에 대해 심사 받아야 합니다.
수탁검사를 시행하는 모든 기관은 수탁검사 분야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입원환자 진료를 하지 않는 수탁의료기관은 종합검증과 현장검사 분야를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