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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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진행과정
인증신청
- 의료기관은 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홈페이지(https://lm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심사를 신청합니다.
- 기관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기관정보를 입력하고, 심사방법(현장심사/서류심사), 심사분야, 희망심사기간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 법인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심사비를 안내하고 심사팀장을 지정하여 수검기관에 통보합니다.
인증심사
- 심사일정은 수검 기관과 심사팀장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며, 매월 25일 이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일정 확정과 동시에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계획이 수립되므로 이후 일정 변경은 불가합니다.
- 심사팀 규모와 심사 소요시간은 심사 분야 수 및 검사실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사실 신임인증위원회 심의
- 심사결과는 검사실 신임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 위원회 판정 결과는 서면으로 해당 기관에 통보됩니다.
- 인증 개시일은 심사일 다음 분기 첫 번째 월의 1일입니다. 현장심사 인증 기간은 심사 성적에 따라 6개월, 1년 또는 2년이며, 신규 기관의 경우 첫 심사부터 2년간 최대 1년입니다.
인증결과 이의신청 및 최종 판정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수검기관은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사 후 일주일(심사월 말일까지)이내에 근거 서류와 함께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사업부 실무위원회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문항관리부에 자문을 구하거나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검사실 신임인증위원회는 평가사업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해당 수검기관에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