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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인증과정-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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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팀 구성

심사팀의 구성

  • 신임인증 신청이 접수되면 법인은 심사팀장을 지정하고, 심사팀장은 수검기관과 협의하여 심사일정과 심사팀을 구성합니다.
  • 이후 법인은 심사 일정과 심사팀 구성을 신청기관에 공식 통보합니다.

심사팀장의 자격 요건

  • 심사팀장은 인증심사의 전체 진행을 책임지는 역할로 다음 요건을 충족한 전문의가 담당합니다.
    • 전문의 취득 후 7년 이상 경과
    • 검사실 신임인증 심사원으로 2회 이상 참여
    • 심사팀장 교육 이수
  • 기존 심사팀장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팀장의 주요 역할

  • 피검기관과 심사 일정 협의
  • 심사 분야에 맞는 심사팀 구성
  • 심사 당일 일정 운영 및 진행 총괄
  • 심사결과 취합 및 재단 보고

심사원의 자격 요건

  • 심사원은 인증심사 문항을 평가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심사원은 다음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인증심사 교육 또는 워크숍 이수
    • 신규 전문의의 경우 ① 전공의 기간 중 신임인증교육 워크숍 총 2회 참석, ② 피심사자 경력 최소 1회, ③ 심사원 참관 경험 최소 2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인정됩니다.
    • 학회 정회원이며 재단 심사원 명단에 등록
    • 최근 심사 활동 경력 및 재단의 자격 인정

심사원 배정 시 고려 사항

  • 심사팀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원을 배정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동일 기관 심사 참여자 제외
    • 심사기관과 동일 기관 소속 심사원 제외
    • 심사기관과 동일 수련병원 심사원 제외
    • 심사원 승인 거부자 제외

심사팀 구성 기준

  • 심사 분야 수에 따라 필요한 심사원 수가 달라집니다. 단, 주요 분야는 심사원 1인이 1개 분야를 담당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심사 분야 수 권장 심사원 수
5개 분야 이상 최소 4명
8개 분야 이상 최소 6명

심사당일

심사 당일 일정 (예시)

  • 09:00–09:15,심사원 집합 및 심사팀 회의
  • 09:15–09:30,심사팀과 검사실 직원 소개 및 심사 안내
  • 09:30–12:00,심사 진행
  • 12:00–13:00,점심
  • 13:00–16:30,심사 진행, 기관장 면담(필요 시. 기관장 면담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과 사전 협의)
  • 16:30–17:00,심사팀 회의
  • 17:00–17:30,심사 총평
  • 17:30,심사 종료

심사 진행 관련

  • 심사팀장은 심사를 총괄하고 심사 일정 운영을 담당합니다.
  • 분야별 심사원은 담당 분야의 심사를 수행합니다.
  • 모든 분리된 검사실(예: 응급검사실, 암센터 검사실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사 결과 확인

  • 심사 종료 후 심사위원은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 심사보고서 확인 후 책임전문의 또는 검사실 책임자가 서명합니다.

심사 관련 이의사항

  • 심사 내용과 관련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 당일 현장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심사 종료 후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후 1주 이내(심사월 말일까지) 법인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장 심사 시 심사원에게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여 심사 총평이 끝난 후에 이의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심사결과 보고

  • 현장심사가 종료되면 심사팀은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법인에 제출합니다. 제출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점검표
    • 심사팀장 심사보고서
    • 심사원 심사보고서
    • 검사실 과장 심사소감
  • 심사팀장은 각 심사원의 평가와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취합하고 법인에 제출합니다.

신임인증위원회 심의

  • 평가사업부는 제출된 심사 결과와 점수를 검토한 후 검사실 신임인증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합니다.
  •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와 인증기간이 결정됩니다.
  • 인증 시작일: 인증 개시일은 심사일 다음 분기 첫 번째 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