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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인증과정-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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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팀 구성

  • 서류심사는 현장 방문 대신 기관의 자체평가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이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 이에 법인에서 심사팀장이나 심사팀을 파견하지 않고, 수검기관 내부의 분야별 책임전문의 주관 하에 자체적으로 심사(평가)를 실시합니다.

심사당일

  • 서류심사에 대해 수검기관이 분야별 책임전문의 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전년도 현장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자료를 서류로 제출합니다.

심사결과 보고

  • 기관이 자체 평가보고서와 전년도 현장심사 시 지적·권장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 또는 계획을 제출합니다.
  • 제출한 자료는 평가사업부 검토 및 신임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신임인증위원회 심의

  • 수검기관이 온라인으로 입력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 및 개선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사업부에서 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검사실 신임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가 결정됩니다.
  • 서류 심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 현장 심사와 동일합니다.
    • 심사 결과 통보 이후 가능합니다. 심사 통보 후 1주 이내(심사월 말일까지) 법인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공식 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이의제기 사유, 해당 평가 항목 및 점수근거 자료 (증빙 포함)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