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검사실 신임인증
- 적정수의 상근 전문의가 있는 기관(실근무 전문의 최소 1인 이상)에서 취득한 검사실
신임인증을 의미합니다.
- 일반검사실 신임인증의 경우, ‘검사실 운영’과 ‘진단검사의학 일반’을 필수 분야로 하고 해당 검사 업무와 관련된 심사를 받습니다.
- 일반분야: 진단혈액, 임상화학, 요경검, 진단면역, 임상미생물, 수혈의학
수탁기관인증
- 수탁기관이 우수검사실 인증을 부여받은 후에 수탁 분야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아 취득한 신임인증
검사실 신임인증위원회
- 검사실 신임인증 사업의 최종 심의
- 검사실 신임인증 여부 및 신임인증기간 결정
- 신임인증 심사의 문항 점수에 따라 심의하여 인증기간을 차등적으로 결정
인증기간
- 심사 성적에 따라 6개월, 1년 또는 2년
- 신규기관은 첫 심사부터 2년간 최대 1년
인증개시일
- 심사일 다음 분기 첫번째 월 1일 (분기별 인증)
- 심사 다음달 초에 ‘검사실 신임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심의 후 통보
- 심사월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사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분기 내에서 앞당길 수는 있지만 미룰 수는 없음
검사실 내의 주요 변동사항
- 1개월 이내 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검사실 도면 등 첨부 필요
- 전문의 변경
- 요양기관 명칭 및 번호 변경
- 검사실 위치 변경
- 새로운 분야의 검사 시작
검체검사 질가산료 산정
우수검사실 영역 인증사항
- 우수검사실영역은 전전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90점 이상 기관: 35점
-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80점 이상 기관: 25점
-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70점 이상 기관: 15점
- “모든 해당 수검분야”는 검사실 운영과 심사 당시에 실시중인 모든 분야를 포함
- 단, 종합검증, 현장검사, 수탁검사는 제외
- 각 분야 점수는 “해당 없음”을 제외한 항목의 총점에 대한 득점 백분율로 표시합니다(예, 90% = 90점)
검사실인력(전문의)
우수검사실인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의 진단검사의학과 상근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실근무전문의(책임전문의)가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근무전문의
- 해당기관에서 정도관리, 판독, 종합검증 등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본연의 임무를 주 20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는 전문의
- 단, 해외출장,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해당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실근무 전문의에서 제외
- (참고) 상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실근무 전문의가 1인 이상 있는 기관에서 전속으로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
검사실인력(임상병리사)
우수검사실인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의 자격을 갖춘 임상병리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