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정관
- 제정2010. 05. 24
- 일부개정2012. 03. 05
- 일부개정2014. 08. 20
- 일부개정2015. 11. 26
- 일부개정2020. 07. 13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Laboratory Medicine Foundation”(영문약칭은 ‘LMF’)으로 한다.
- 제2조(목적)
- 법인은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품질평가 및 표준화 활동 등을 통해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에서 정확하고 표준화된 검사결과가 산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동자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에이동 505호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08. 20>
- 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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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를 위한 검사실 신임인증사업
-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를 위한 표준화 사업
- 진단검사의학 의료장비 품질평가 사업
-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를 위한 정확도, 정밀도 제고사업
-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를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사업
-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 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임대수익사업 <개정 2014. 08. 20>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 법인은 목적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 제7조(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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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설립 후에 취득한 각종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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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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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금과 사업수익,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연간 후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0. 07. 13>
- 제10조(회계연도)
-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업무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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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 시설이나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제13조(임원의 보수)
-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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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이사 10인 이상 19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 감사 2인
- 제15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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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장과 이사는 진단검사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력을 겸비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재적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③ 당연직 이사는 4인으로 하며 진단검사의학의 품질평가표준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전문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진단검사의학 관련 유관기관 대표로 하되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의 추천으로 당연직 이사가 되는 이사의 임기는 해당기관 해당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⑤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⑥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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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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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장은 대내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 제 22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소관업무 및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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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법인의 재정상황 또는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 법인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8조(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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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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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 제20조(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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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인은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1조(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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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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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 사업실적 및 결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 임원 추대, 보선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법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사업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장,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 검사실 신임 인증 사업을 위한 검사실 심사비에 관한 사항
- 제23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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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4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5조(이사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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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운 영
- 제26조(사업본부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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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과 법인 내부의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각각 사업본부와 사무국을 둔다.
- ② 사업본부 및 사무국에는 각각 사업본부장 및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업본부장과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사업본부 및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27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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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28조(고문)
- 법인은 이사장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고문을 둘 수 있다.
제6장 수익사업
- 제29조(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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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달성과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 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 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 제30조(수익사업의 기금관리)
-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 제31조(정관변경)
-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2조(해산)
-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3조(잔여재산의 처리)
-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개정 2020. 07. 13>
- 제34조(청산종결의 신고)
-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 제35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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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15조 2항의 이사장 및 이사 선임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6조(준용규정)
-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정관은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0. 07. 13.
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동자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에이동 5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