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정관

현재 페이지 경로
  • HOME
  • 재단소개
  • 정관

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정관

  • 제정2010. 05. 24
  • 일부개정2012. 03. 05
  • 일부개정2014. 08. 20
  • 일부개정2015. 11. 26
  • 일부개정2020. 07. 1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Laboratory Medicine Foundation”(영문약칭은 ‘LMF’)으로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품질평가 및 표준화 활동 등을 통해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에서 정확하고 표준화된 검사결과가 산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동자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에이동 505호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08. 20>
제4조(사업)

법인은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를 위한 검사실 신임인증사업
  •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를 위한 표준화 사업
  • 진단검사의학 의료장비 품질평가 사업
  •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를 위한 정확도, 정밀도 제고사업
  •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를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사업
  • 진단검사의학 품질평가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 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임대수익사업 <개정 2014. 08. 20>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설립 후에 취득한 각종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재산의 관리)
  • ① (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기타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 08. 20>

    • 법인의 출연자
    • 법인의 임원
    •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운영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금과 사업수익,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연간 후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0. 07. 13>
제1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업무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 시설이나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보수)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이사 10인 이상 19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 감사 2인
제15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 ①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장과 이사는 진단검사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력을 겸비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재적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③ 당연직 이사는 4인으로 하며 진단검사의학의 품질평가표준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전문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진단검사의학 관련 유관기관 대표로 하되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의 추천으로 당연직 이사가 되는 이사의 임기는 해당기관 해당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⑤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⑥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원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대내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 제 22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소관업무 및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법인의 재정상황 또는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 법인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 ① 법인은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11월에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개최한다.

    •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 감사가 중요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요청한 때
    •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④ 이사장은 이사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이사 전원이 찬성한 경우는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혹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 사업실적 및 결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 임원 추대, 보선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법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사업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장,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 검사실 신임 인증 사업을 위한 검사실 심사비에 관한 사항
제23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이사회의 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운 영

제26조(사업본부와 사무국)
  • ①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과 법인 내부의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각각 사업본부와 사무국을 둔다.
  • ② 사업본부 및 사무국에는 각각 사업본부장 및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업본부장과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사업본부 및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위원회)
  • ①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고문)
법인은 이사장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고문을 둘 수 있다.

제6장 수익사업

제29조(수익사업)
  •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달성과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 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 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0조(수익사업의 기금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31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개정 2020. 07. 13>
제3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제35조(운영규정)
  • ①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15조 2항의 이사장 및 이사 선임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준용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정관은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0. 07. 13.
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동자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에이동 5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