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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인증심사 피심사자 경력 요건 통보 방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0-10 13:06:35
- 조회수 : 7363
1. 안녕하십니까?
2. 전공의 수련 기관 (파견 기관 포함, 자체 심사는 제외)에서는 2014년도부터 인증심사 시 담당 전공의가 분야에 상관없이 피심사자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인증 심사시 각 분야 심사원이 작성하는 “심사원 심사보고서” 의? “피심사 자 직급 및 성명” 란에 전공의 성명을 피심사자(임상병리사) 성명과 함께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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