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녕하십니까?
2. (재)진단검사의학재단(이하 ‘법인’)에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행위를 수행할 변호사를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 다 음 -
1) 위촉 기간 : 2025년부터 2년
2) 직무 내용
○ 재단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률행위의 자문 및 의견제시
- 소송 또는 분쟁 발생 관련 사건대응 관련 자문
- 각종 문서, 계약서 등 권리, 의무에 관한 서류 검토, 법리해석
- 인사, 노무, 재무, 회계 등 규정 및 법규해석, 자문
3) 대우 조건
① 월 정액 자문 수수료 – 추후 협의
② 기타 수수료 – 별도 협의 후 청구
4) 지원 자격 및 우대 조건
①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② 재단법인(공익법인) 및 보건의료관련기관 직무 관련 자문경험이 있는 변호사
5) 제출서류
① 이력서 (경력 위주)
② 변호사 등록증명원(상세현황 포함) 1부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③ 변호사 무징계 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④ 가격 입찰서 (월 정액 자문수수료)
6)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① 접수기간 : 2025.09.01(월) ~ 2025.09.05(금) 18:00시까지
② 제출방법 : 전자메일 (lmf@lmf.or.kr)
③ 문의처 : 재단 사무국 (☎070-8804-9507 또는 전자메일)
④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평가는 본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하며, 동 기준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함.
7)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안전하게 폐기처분 함.)
② 적격 업체(변호사)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③ 공모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평가결과 통지 : 선정 업체(변호사)에게 선정결과(협상일정 등)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