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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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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진단검사의학재단 법률자문 변호사 선정 입찰 공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9-01 09:46:06
  • 조회수 : 1556

1. 안녕하십니까? 

2. ()진단검사의학재단(이하 법인’)에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행위를 수행할 변호사를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다 음 -

 

1) 위촉 기간 : 2025년부터 2  

2) 직무 내용

○ 재단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률행위의 자문 및 의견제시

소송 또는 분쟁 발생 관련 사건대응 관련 자문

각종 문서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검토법리해석

인사노무재무회계 등 규정 및 법규해석자문

 

3) 대우 조건

① 월 정액 자문 수수료 – 추후 협의

② 기타 수수료 – 별도 협의 후 청구

 

4) 지원 자격 및 우대 조건

    ①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② 재단법인(공익법인및 보건의료관련기관 직무 관련 자문경험이 있는 변호사

 

5) 제출서류

① 이력서 (경력 위주)

② 변호사 등록증명원(상세현황 포함) 1부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③ 변호사 무징계 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④ 가격 입찰서 (월 정액 자문수수료)

 

6)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① 접수기간 2025.09.01() ~ 2025.09.05() 18:00시까지

② 제출방법 전자메일 (lmf@lmf.or.kr)

③ 문의처 재단 사무국 (070-8804-9507 또는 전자메일)

④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평가는 본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하며동 기준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함.

 

7)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안전하게 폐기처분 함.)

② 적격 업체(변호사)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③ 공모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평가결과 통지 선정 업체(변호사)에게 선정결과(협상일정 등)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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