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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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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진단검사의학재단 회계 / 세무 업무 수행법인 선정 입찰 공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9-01 09:47:58
  • 조회수 : 1403

1. 안녕하십니까?

 

2. () 진단검사의학 재단(이하 법인’)에서는 본 법인의 제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계·세무를 위한 외부전문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 입찰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계약 기간 : 2025. ~ 2026. (회계·세무업무는 2025.01부터)

 

2) 수행업무

비영리 공익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 관련 회계·세무업무

법인세 세무조정

장부 기장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처리)

원천세 및 부가세, 연말정산 신고업무 대행

결산 등 회계처리, 장부 작성 적정성 검토 및 회계감사 업무

기타 제반 관련 업무

 

3) 대우 조건

법인 기장료(월정액) - 추후 협의

법인 조정료 및 기타 수수료 별도 협의 후 청구

 

4) 지원 자격 및 우대 조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법인

비영리 공익법인 및 보건의료관련기관 직무 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회계 또는 세무법인

 

5) 제출서류

입찰사 소개 (주요연혁, 경력 위주)

최근 세무업무 (공익법인 중심) 수행실적

수행인력 이력서 (담당 세무사 및 회계사)

가격 입찰서 (기장료)

 

6) 신청방법 및 평가

접수기간 : 2025.09.01() ~ 2025.09.05() 18:00시까지

제출방법 : 전자메일 (lmf@lmf.or.kr)

문의처 : 재단 사무국 (070-8804-9507 또는 전자메일)

제안내용의 검토 및 평가는 본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하며, 동 기준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함.

 

7)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안전하게 폐기처분 함.)

적격 업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공모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평가결과 통지 : 협상 적격업체에게 선정결과(협상일정 등)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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