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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기부금 및 공익법인 의무사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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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및 결산서류 공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8-03 14:21:04
  • 조회수 : 1024
아래 법령 및 재단 규정에 따라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각 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3. 진단검사의학재단 정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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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및 결산서류 공시